주부 박지영(29·동구 가오동)씨는 결혼을 앞두고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도자기 그릇 세트를 구입했지만, 몇주후 도착한 상품은 모두 깨진 상태.
박 씨는 바로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박씨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환불,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바이올린 등 고가의 악기나 시계, 핸드백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 대행 해 주는 해외 대행 쇼핑몰이 배송 지연이나 제품이 아예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608건에서 2012년 802건, 올 10월 말까지 6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대행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업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 소재, 연락 두절, 시차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17건으로 '배송비 부당 청구가' 41건(35.0%)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하자' 23건(19.7%), '배송 지연 또는 미배송' 19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구매 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도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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