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기자]요금도 싸고 휴대폰도 공짜라고?

[객원기자]요금도 싸고 휴대폰도 공짜라고?

“장기고객에 단말기 무료변경” 대형 통신사명과 유사한점 악용 소비자들 오인해 가입사례 잦아…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확인해야

  • 승인 2013-11-14 14:18
  • 신문게재 2013-11-15 10면
  • 조강숙 객원기자조강숙 객원기자
●별정통신 가입피해 속출

▲ 별정통신사<사진>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별정통신사<사진>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기존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은 같으면서도 요금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별정통신 가입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요금이 생각만큼 싸지 않고 서비스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별정통신인 줄도 모르고 가입했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별정통신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대형 통신사와 이름이 유사한 점을 악용하거나, 사업자 이름은 얼버무리듯 말하고 통신망을 빌려 쓰는 통신사의 이름을 수차례 강조해 소비자로 하여금 기간통신사업자로 오인하게 만들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 권유시 업체명을 두루뭉술하게 언급하는 데다, '장기 고객' 운운하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꾀고 있어 소비자가 기간통신사와 다른 업체라는 것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

김 모씨(62·동구 대동)는 SK텔레콤에 본인과 아내, 아들과 딸 등 4인 가족이 가입하여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무료혜택을 받고 있었다. 얼마 전 SK라면서 전화가 와 기존 사용하는 폴더 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권유해, 전화번호와 통신사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 스마트폰 단말기만 구입하는 계약인 줄 알고 승낙을 했고, 단말기를 택배로 배송받아 개통했다. 며칠 후 SK텔레콤에서 전화가 와, 가족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무료였던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사용료가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단말기 구입계약을 했던 곳은 SK텔레콤의 계열사도 아니고 회선만 빌려 쓰는 별정통신사였다. SK텔레콤인 줄 오인해 잘못 계약했으니 계약해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분명히 사업자 이름을 밝혔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노 모씨(54·유성구 도룡동)도 비슷한 경우. KT통신 휴대폰을 1년 정도 사용하는 중 전화로 KT라며 휴대폰 기기 변경을 안내받았다. 요금도 더 싸고 단말기 대금 부담도 없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통신사는 KT회선을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였고, 기존 사용하던 KT는 약정기간 이내에 해약한 것이 되어 단말기 대금이 부과됐다. 권유과정에서 KT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신사가 바뀌는 줄 몰랐던 것이다. 결국 기존 통신사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을 고스란히 내게 됐다.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스스로 통신망을 소유하고 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와 SKT, KTF, LG유플러스 등 무선통신사업자가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 사업자한테 통신망을 빌려서 따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별정통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이런 설명 없이 기존 통신업체명을 강조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별정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은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권유와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가입 후 위약금, 약정기간, 단말기 대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무료교환, 저렴한 요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할 때 통신사가 어딘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기간·요금제·위약금·단말기 대금과 같은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특약 사항(단말기 대금 무료, 위약금 대납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조강숙 객원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대트랜시스 파업과 집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가중
  2. '11만1628명 수료생 배출' 이만희 총회장 "종교탄압은 절대 안돼"
  3. [미래인재 키우는 충남교육 참학력] 충남교육청, 인문소양교육 강화로 학생 문화 감수성 UP
  4. [사설] '안면도 개발·내포 병원', 관건은 사업성
  5. [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1. 언론중재위원회 제3차 언론인 전문 연수
  2.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공모전'
  3. 정원의 설계에서 시공 및 관리까지
  4.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5. 충청권 올해 임금체불 사업장 89곳, 체불액 45억원 달해

헤드라인 뉴스


대전 영양교사 배치 절반뿐… 내년 모집도 ‘역대 최저’

대전 영양교사 배치 절반뿐… 내년 모집도 ‘역대 최저’

청소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대전 내 영양교사 인원은 전체 학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2025년 대전 영양교사 모집인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학교 내 영양교사의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원 감축까지 추진하고 있어 학생 식생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내 영양교사는 184명이다. 대전 전체 학교(특수학교 포함) 312곳 중 영양교사 배치는 유치원 1명, 초등 119명, 중등 23명, 고등 36..

대전 동구·충남 당진서 멧돼지 떼 출몰…당진서 2마리 잡혀
대전 동구·충남 당진서 멧돼지 떼 출몰…당진서 2마리 잡혀

10월 31일 저녁 대전 동구와 충남 당진 일대에서 멧돼지 떼 출몰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수색을 벌인 가운데, 당진에서 2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주민 피해는 없었다. 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31일 밤 9시 52분께 당진에서 멧돼지 2마리를 포획했다. 앞서 오후 6시 45분께 동구 낭월동에서 멧돼지 4마리가 출몰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대전소방이 수색을 벌인 바 있다. 곧이어 오후 7시 35분께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석문산업단지에서도 멧돼지 3∼5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슈]치솟은 아파트에 깊어지는 그늘…개발서 빠진 노후주거 `현안으로`
[이슈]치솟은 아파트에 깊어지는 그늘…개발서 빠진 노후주거 '현안으로'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는 깊어진다고 했던가, 대전에서도 부쩍 높아진 아파트만큼 그 아래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할 때 수익과 사업성이 기대되는 핵심 구역에서만 노후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고 있다. 새 아파트 옆에 낡고 노후된 주택과 상가가 그대로 남은 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주민들은 되살릴 수 없는 죽은 건물이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 후 남은 원주민의 구김살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49층 옆 2층 노후건물 '덩그러니'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골목을 걷다 보면 49층까지 솟은 아파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학원연합회 ‘생명나눔’ 따뜻한 동행 대전학원연합회 ‘생명나눔’ 따뜻한 동행

  • 매사냥 시연 ‘신기하네’ 매사냥 시연 ‘신기하네’

  • 동절기 이웃사랑 김장 나눔 동절기 이웃사랑 김장 나눔

  •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