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정통신사<사진>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요금이 생각만큼 싸지 않고 서비스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별정통신인 줄도 모르고 가입했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별정통신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대형 통신사와 이름이 유사한 점을 악용하거나, 사업자 이름은 얼버무리듯 말하고 통신망을 빌려 쓰는 통신사의 이름을 수차례 강조해 소비자로 하여금 기간통신사업자로 오인하게 만들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 권유시 업체명을 두루뭉술하게 언급하는 데다, '장기 고객' 운운하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꾀고 있어 소비자가 기간통신사와 다른 업체라는 것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
김 모씨(62·동구 대동)는 SK텔레콤에 본인과 아내, 아들과 딸 등 4인 가족이 가입하여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무료혜택을 받고 있었다. 얼마 전 SK라면서 전화가 와 기존 사용하는 폴더 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권유해, 전화번호와 통신사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 스마트폰 단말기만 구입하는 계약인 줄 알고 승낙을 했고, 단말기를 택배로 배송받아 개통했다. 며칠 후 SK텔레콤에서 전화가 와, 가족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무료였던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사용료가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단말기 구입계약을 했던 곳은 SK텔레콤의 계열사도 아니고 회선만 빌려 쓰는 별정통신사였다. SK텔레콤인 줄 오인해 잘못 계약했으니 계약해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분명히 사업자 이름을 밝혔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노 모씨(54·유성구 도룡동)도 비슷한 경우. KT통신 휴대폰을 1년 정도 사용하는 중 전화로 KT라며 휴대폰 기기 변경을 안내받았다. 요금도 더 싸고 단말기 대금 부담도 없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통신사는 KT회선을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였고, 기존 사용하던 KT는 약정기간 이내에 해약한 것이 되어 단말기 대금이 부과됐다. 권유과정에서 KT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신사가 바뀌는 줄 몰랐던 것이다. 결국 기존 통신사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을 고스란히 내게 됐다.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스스로 통신망을 소유하고 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와 SKT, KTF, LG유플러스 등 무선통신사업자가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 사업자한테 통신망을 빌려서 따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별정통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이런 설명 없이 기존 통신업체명을 강조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별정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은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권유와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가입 후 위약금, 약정기간, 단말기 대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무료교환, 저렴한 요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할 때 통신사가 어딘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기간·요금제·위약금·단말기 대금과 같은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특약 사항(단말기 대금 무료, 위약금 대납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조강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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