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각 외청마다 정보공개 대상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개 대상자 범위 및 시기 등이 제각각으로 혼동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정부 3.0에 발맞춰 산림행정 3.0 추진계획을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청·차장을 비롯한 본청 국장과 5급 이상 소속기관장까지 확대했다.
이로인해 기존 청·차장을 포함한 13명에서 57명으로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청과 병무청 두 곳은 기관장인 청장 업무추진비만 공개해 대조적인 상황이다.
관세청과 조달청, 특허청 등 3곳은 차장까지 확대, 청·차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다.
통계청은 청·차장과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를 월 1회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청·차장을 비롯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등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까지 월 1회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이들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시기는 대부분 익월 20일 이내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7월 및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각 다음달인 8월 24일과 9월 23일 공개한 상태.
관세청과 조달청은 업무 추진비 공개를 분기별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2년 3/4분기 관세청 청장 업무추진비와 2013년 1/4분기 및 2/4분기 차장 업무추진비는 공시된 시기를 넘겨 각각 지난 2월 4일, 9월 27일 공개됐다.
대전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정부3.0의 핵심 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대전청사 외청들도 형식적인 정보공개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립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