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인 시위' 집회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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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인 시위' 집회신고 해야할까요?

  • 승인 2013-11-12 14:33
  • 신문게재 2013-11-13 17면
  • 최수현·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최수현·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최근 정치적 이슈, 종교나 사상문제 및 경제난 등으로 1인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시위란 '여러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릴레이 1인시위를 포함한 1인시위는 현행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타법(건조물침입,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에 위반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받을 수 있다.

다만, 릴레이 1인시위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위방법, 상호 의사연락 여부, 시위용품 공동사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때 여러사람의 시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예를들어 1인 시위자 근처에서 여러사람이 교대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등),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시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전 집회시위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시위가 가능하다. 1인 시위는 현행 집시법상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하지만 사전에 관할경찰서 등에 문의해 사용하려는 피켓의 문구 및 방법, 시위장소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최수현·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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