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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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약속

[기고]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13-11-10 13:23
  • 신문게재 2013-11-11 16면
  •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199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행정의 '대상'에 머물렀던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체'로 등장하고, 서울만 바라보던 중앙 의존적인 행정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분명 큰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에는 아쉬움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사무 중 자치사무는 20%에 불과하고, 재정의 48%를 중앙의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현실의 벽을 극복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이번만큼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고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하는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교육청과 행정기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주민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는 주민행복과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할 자치'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사무의 비율을 OECD 선진국 수준인 40%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위원회 제1차 회의시 대통령도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10월 3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과 함께 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고 있다. 오늘 대전토론회는 강원도에 이은 두번째 정책토론회로 대전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한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와 SNS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위원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나갈 것이다.

대전시는 우리나라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다. 대덕 R&D특구, 교통ㆍ물류의 중심지로서 잘 갖춰진 인프라, 160여 만 인구를 가진 젊은 도시 대전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전의 유능한 인재가 대전의 특색 있는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고 대전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선순환 하는 체계, 그것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향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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