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여성 알몸검사' 결혼중개업자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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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 여성 알몸검사' 결혼중개업자 무죄 논란

50대男 다른 성폭력 혐의만 인정 법정구속… 여성계 반발

  • 승인 2013-11-07 17:50
  • 신문게재 2013-11-08 5면
  • 윤희진·유희성 기자윤희진·유희성 기자
출산 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18세의 필리핀 여성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7일 아동청소년법성호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에서 2007년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송씨는 필리핀 등 외국 현지와 국내를 오가며 국내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주선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0년 8월 필리핀에서 여성 청소년인 A(당시 18세)양의 사촌 여동생 집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한다는 A양에게 '출산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며 옷을 벗기고 성추행했다.

한 달 후에는 필리핀 현지 자신의 숙소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식을 준비 중이던 A양에게 '결혼식을 하기 전에 두 번째로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라며 가슴과 음부를 살펴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에서 나가거나 도망칠 수 있었던 점, 순간적으로 옷을 벗기지 않았던 점, 추행 의도로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복부 정도만 만졌고 피해자도 하나의 절차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검사 이유를 설명했고, 강요가 없었던 점과 장소가 이모와 사촌 동생이 함께 사는 곳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행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을 지켜봤던 김춘경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장은 “추행의 정도나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몸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변호사와 피해여성들과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 혐의만 적용해 송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씨는 2011년 5월 필리핀 현지 숙소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입국을 준비하던 필리핀 여성 B(당시 19세)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여성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줬고, 비난 가능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점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의 남편은 “미국의 경우에 실형을 200년도 선고하는데, 송씨는 100년을 받아도 부족하다”며 “피해 여성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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