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국회의원 |
이날 정책 세미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맞춤형 지역발전 실현, 주민행복 서비스 구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도 최근 이같은 세 가지 주제를 포함, 지방자치 현안들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치열한 토론을 가졌다. 필자는 토론을 거치면서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지난 대선 이후 시대적 명제는 국민행복이다. 이는 총량적 성장과정에서 잊었던 숙제이기도 하다. 100% 국민행복을 이뤄 내는 것은 지방자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민권익을 존중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5년간 지방이양업무는 당사자인 행정부에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 중 어떤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좋을지 내놓아 보라'고 맡겼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권한만 마지못해 시늉만 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도 상설기구를 두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입법 조사처와 예산 정책처에도 전담 연구 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일괄입법을 추진되고 균형 잡힌 조세와 재원배분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일은 지방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 인력의 보강도 필요하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도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들었다. 이제 지방의 비리를 막고 낭비를 줄이는 일도 지방에 맡겨야 한다.
이처럼 지역 거버넌스 체제가 작동하려고 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정치는 신뢰를 잃으면 모두 잃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되살릴 수 있도록 복지예산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분담이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 아울러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소득·소비 세원에 대한 공동과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세원재설계'가 필요하다. 지난 1948년 지방세법이 제정된 이후, 내무부는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를 고수하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변했다. 민선자치를 실현한지도 20년이 지났다. 신장성이 높고 지역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소비와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재정권한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율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방자치는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법적 제도이며, 그 핵심적 가치는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제도가 무책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의 책임성은 현행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활성화하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지방자치의 거시적 로드맵을 설계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활발한 논의와 함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 시기에 맞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면 '100%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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