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은 초동조치를 하는 파출소 순찰요원 외에 강력계 형사, 과학수사반 감식팀과 필요에 따라 119 구급대원도 출동해야 하는 강력사건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시체가 어느 곳에도 없었고 “경찰을 부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고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내심 안도했으면서도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해 모든 업무를 제쳐 놓고 부랴부랴 출동한 내 자신이 허탈하기도 하였다. 결국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12 허위 신고는 2013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약 7000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경찰력을 허비하고 출동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112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줄탁동시처럼 성숙한 시민의식과 상습 허위 신고자들의 진심 어린 각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 신속하고 공정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해 본다.
신종섭·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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