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법은 어떻게 태어났는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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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법은 어떻게 태어났는가?(4)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11-04 14:12
  • 신문게재 2013-11-05 16면
  •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탈리오법칙(Lex Talionis)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하는 고대법의 원칙으로서 동해보복형(同害報刑)이라고도 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피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가하는 형벌제도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으로 고대법이 대체로 이 법칙에 따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사이 법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다. 1.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 2.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임산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한다. 3.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팔을 자른다. 4.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5.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자식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자식을 사형에 처한다. 6.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등의 탈리오법칙에 관련된 규정이 보이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더욱 큰 고통을 주길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를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할 경우 복수는 대를 잇게돼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무질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탈리오 법칙은 이러한 사적인 복수를 막고 사회문제로 환원시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똑같은 해를 가함으로서 재차 복수를 막는 역할, 즉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탈리오법칙을 보면 오늘날의 법제도가 과거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의 예를 보면 사실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노래시합'이라고 불리는 재판제도인데 나이지리아의 티브족사회와 에스키모사회에 있다고 한다. 부족원 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한쪽 당사자는 일종의 합창단을 조직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야유하는 가사를 지어 부르게 한다. 이 노래는 아주 익살맞고 풍자적인 것으로 곧 모든 마을사람이 다 알게 되고상대방 역시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을 선전하고 상대방의 나쁜 점을 호소하는 노래를 불러 대항하게 된다고 한다.그런 후 심판관이 선정되어 두팀이 경연을 벌이게 되는데 어느 편이 노래를 더 재미있고 잘 불렀는지 심판관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물론 누가 부른 노래가 재미있고 잘 불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분쟁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시합의 의미는 사건내용을 많은 인근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끌어 지지세력을 만듦과 동시에 노래를 통한 부족원들의 평소의 불평·불만 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즉 특정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평소 내재되어 있는 사회내의 어려움과 불만 등이 이러한 노래시합을 통하여 해소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시적이지만 낭만적인 재판제도를 보면서 우리시대의 재판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것인가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재판제도가 이렇게 '노래시합'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는 꿈을 꾸어본다. 하지만 이미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는 에덴동산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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