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은 범죄 신고의 날이다. 112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전 시민의 비상벨”이다. 대전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신고는 1일 평균 1600~1700여건이 접수 되고 있다. 생활관련 민원을 112로 신고하여, 정작 중요 긴급사건과 사고발생시 현장 대응이 늦어져 범인도주는 물론이고 현장이 훼손되는 등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112 신고 건수는 28만8287건으로 지난해보다 17%가 증가했고 이 중 경찰업무 외 신고가 55%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생활 민원을 112로 신고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현실적 권한이 없어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치안력을 낭비해 실질적인 피해자는 시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범죄 신고는 112, 경찰관련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로 하고 골목길 주차 등 교통 불편과 층간소음 불편, 유기견 및 동물사체는 시, 구청 120번으로, 물품 구매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으로 신고해 신속한 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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