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외국인 범죄 증가속도에 비해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범죄수사 등을 위한 기본자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각종 민원과 사건사고 수사시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적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사진,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만이 검색은 가능하지만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며 그것 또한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단순 신원확인용으로 사용되어 주소지나 체류기간 도과 여부는 알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업무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국적과 이름만 알아서는 경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정보를 받고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초동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실종사건, 변사사건 등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150만 시대. 경찰의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선 유관기관간의 외국인자료시스템 공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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