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EU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특혜관세지역의 확대로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억1900만원이던 원산지 표기 위반 추징액은 올해 9월에는 412억 4000만원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FTA 체결국인 EU와 미국 관련 원산지 위반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지난해 24억9900만원에서 올 9월까지 194억9200만원으로 7.8배 증가했다.
한-미 FTA도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1000만원이던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64억3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를 적용받는 경우 역시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액이 지난해 38억4100만원에서 올해 9월까지 105억 1100만원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이 지난 2011년 4월 FTA국을 신설한 이후 1만1604개 수출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 반면 수입업체들에 대한 특혜 관세 관련 컨설팅 지원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입기업들이 원산지 검증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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