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사람 지키는데 13만 8천원 '쥐꼬리 치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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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사람 지키는데 13만 8천원 '쥐꼬리 치안예산'

주요 선진국 평균 年 35만원, 우리는 절반에도 못미쳐 '열악한 처우' 각종 위험노출에도 보수수당에 직무특성 반영안돼

  • 승인 2013-10-21 18:01
  • 신문게재 2013-10-22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경찰 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중) 치안예산은 안전을 위한 투자

국민예산 1인당 치안예산은 13만8000원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평균인 35만1000원의 절반을 밑돈다.

영국은 66만3000원, 미국은 52만9000원, 프랑스는 44만 1000원, 일본은 36만7000원, 캐나다 33만2000원, 독일 23만4000원 등이다. 국민 1인당 GDP대비 치안예산은 0.42% 수준이다. 주요국 대비 가장 낮다. 국회 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에 따르면 영국은 1.43%, 프랑스는 1.02%, 미국은 0.87%, 일본은 0.83%, 캐나다 0.65%, 러시아 0.53%, 독일 0.52% 수준이다.

치안예산과 더불어 경찰 보수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 경찰은 상시적인 휴일, 야간, 비상근무, 위험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보수수당에는 이런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3년간 연평균 84.6명의 경찰이 사망했다.

일반직 대비 기본급 우대율이 공안직공무원은 5.0%이지만 경찰은 1.7%이다. 공안직은 교정직, 검찰법원, 철도공안 등이다. 경찰의 경위직급은 6급 대비 -2.3%, 경사는 7급 대비 -0.3%p 기본급이 적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에 직무특성을 반영해 일반직 공무원 대비 20% 이상 우대하고 있다.

112신고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근무다. 야간근무 빈도와 부담이 많지만, 보상은 미흡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정도 뻔하다.

대전청은 안전한 대전만들기를 위한 'ㅎㅎㅎ'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 앞 지킴이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약이 크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초과근무도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남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직원들의 이주지원금 등 혜택은 전무하다.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직원들에게는 이주지원금이 지원되지만 충남경찰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청과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으로 이주지원금을 지원한다. 충남경찰은 국가직 소속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반영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 제한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관의 자긍심, 사명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안생산성 저하의 악순환으로 치안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치안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맞춤형 치안서비스, 현장근무여건 개선 및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분야부터 우선 증액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치안예산을 주요국 평균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은 현재 0.42%에서 주요국 평균인 0.78%까지 증액해야 한다.

박호정 대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예산이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해도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한 인건비 증액이 아닌 첨단기술, 장비, 과학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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