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김우남(제주을)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속 및 계도를 통해 73건의 산양삼 불법유통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난 2년간 단속한 사례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판매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양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례가 12건, 합격증 미부착이 13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원산지 위반이 5건으로 집계됐다.
모든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함양산삼축제’에서 대량으로 무단 복사한 품질인증서를 부착해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됐는가 하면 ‘농협 하나로클럽’ 및 대형백화점 등에서도 품질검사 합격증을 미부착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유통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양삼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산양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생산 단계의 전 단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관리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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