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사고는 20년 넘는 노후 가압식 소화기로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내부에 CO2 가스 봉입)를 부착(지시압력계 없음)하고 있고 내부에 가압용 가스를 별도 용기에 저장하므로 내부로 공기, 수분 등이 침입해 약제가 응고할 가능성이 높아 가압용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순간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가 파열되면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반면 축압식 소화기는 내부에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해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축압(지시압력계 있음)하고 있고 내부에 가스압력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소화기 내부로 공기 등이 침입할 수 없어 내부의 소화약제가 응고되는 일이 없어 함부로 분해하거나 충전하지 않는 한 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안전성이 높고 초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해서는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윤종태·부여소방서 임천안전센터 소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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