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판결]두 성직자의 잘못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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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판결]두 성직자의 잘못된 선택

단체교섭 거부한 기독교연합봉사회 대표 '유죄'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개척교회 목사 벌금

  • 승인 2013-10-15 17:59
  • 신문게재 2013-10-1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여기 2개의 판결이 있다. 피고들은 목사이며, 모두 유죄를 받았다. 한 목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노조와 단체교섭이라는 걸 처음 하다가, 또 다른 목사는 개척교회의 열악한 재정을 해결하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

▲단체교섭 거부한 목사=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기독교연합봉사회 대표 A(63) 목사. 그는 지난해 2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ㆍ충남지역본부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내부 민원 등을 이유로 '추후 협의하자'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세 차례나 걸친 교섭 요구에도 '노동조합원 중 사용자가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하자'며 거부했다.

검찰은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A 목사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 목사 측은 정당한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조합원 중 3명은 기독교연합봉사회 산하 대전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팀장 지위로,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질의ㆍ회신 후 교섭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A 목사에 대해 형(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성률 판사는 “팀장들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팀장들은 노조 구성원(10명) 일부에 불과해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과 처음으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사건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목사=대전 중구 대흥동 모 교회 B(여ㆍ54) 목사의 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다. B씨는 2009년 모 회사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부금액란에 300만원을 기재해 교회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했다. 회사원은 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해 근로소득세 16만원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B 목사는 2009년부터 허위 기부금 3억6500만원 상당의 영수증 116장을 발행해 회사원들에게 전달했고, 회사원들은 이를 제출해 모두 5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했다. 연말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교회 등 비영리기관 기부금을 특별 공제하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은 B 목사에 대해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종교인으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목사가 먼저 범행을 제안한 점, 개인의 채무 변제 목적과 개척교회도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최누림 판사는 “2년간 범행으로 5000여만원이 징수되지 않은데다,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유사 범행을 억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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