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복 소송건수 '2배'…5년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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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불복 소송건수 '2배'…5년새 급증

과징금 年 4729억

  • 승인 2013-10-13 16:38
  • 신문게재 2013-10-14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건수가 5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시정조치건수 대비 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6.8%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3.3%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사업자들의 소제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중 13.3%인 60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성 의원은 “일반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시정권고·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심결 자체를 부정해서라기보다는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는 총 2조3647억원으로, 연평균 4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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