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기]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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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기]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

[여론광장]임무기 경감·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장

  • 승인 2013-10-10 14:49
  • 신문게재 2013-10-11 16면
  • 임무기 경감·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장임무기 경감·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경운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는 407건이 발생, 83명의 농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2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숫자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 충남 서산지역에서도 농기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3건이 발생하여 농민 3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4명이나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철인 10~11월 2개월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경운기 추돌 사고가 대부분이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자동차 교통사고에 비해 4배 정도나 높아 경운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에서도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및 캠페인,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가 농기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경운기에 야광반사지 등을 부착해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경운기 사고의 원인은 농촌지역 고령인구 증가와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이지만 경운기 구조 자체가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민들은 경운기가 나온 지 30~40년이나 지났지만 기본적인 차체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교통사고 예방 의지도 없는 듯 하다고 말한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운기도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농기계가 아닌 차량으로 분류하여 경광등이나 방향 지시등, 후미등 장착 등 안전 설비가 의무화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면 한다.

그게 어렵다면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일부 보완 농업용 기계 제작 시 경광등, 후미등과 같은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농기계도 원동기 장치와 같이 면허규정과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에 포함해 고령화 시대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게 맞다.

농촌지역 경운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농촌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운기 교통사고를 무덤덤하게 생각하거나 당연시 하고 사고책임을 농민에게만 떠넘기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잘못됐다.

3.0정부의 국민행복시대를 맞이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본질적인 가치마저도 바뀌는 세상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으면 주저함이 없이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다. 시대착오적인 규정만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원칙에 대한 반감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뉴스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래서 풍성하고 청명한 가을에 주름진 농민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 넘치는 국민 행복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임무기 경감·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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