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일보 DB |
●중고차 소비자 상담 해마다 증가
#1.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8월 중고차시장에서 2006년식 RV 차량을 105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다른 정비소에서 성능 점검을 받아본 후 침수 차량인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업체에 침수차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구입가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2. 40대 자영업자 B씨는 지난 7월 2008년식 RV 차량을 1320만원에 구입했는데 다음달 밝을 곳에서 살펴보니 엔진룸과 주유구, 트렁크 밑에 흙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골 카센터에 가서 차량을 점검한 결과, 침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중고차 업체에 피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B씨는 “중고차 업체가 침수 차량인 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사기판매인 만큼 구입가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침수된 중고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중고차매매 업체들이 침수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가 소비자들이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업체로부터 구입가 환급이나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침수 중고차 소비자 상담 급증=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0년 115건이던 것이 2011년 220건, 2012년 301건, 올 상반기에만 118건에 달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상반기 31건, 하반기 84건이고, 2011년에도 상반기 65건, 하반기 155건, 2012년은 상반기 121건, 하반기 180건인 것을 살펴볼 때 하반기에 1.5~2.7배 가량 몰리고 있다. 이는 6~8월 태풍이나 장마 등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이 하반기에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쏟아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얼마나=2010년부터 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52건.
이 기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754건인 것을 감안할 때 6.7%에 불과한 수치다. 피해 구제된 52건 중 57.7%(30건)는 침수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를 구입, 운행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정비소에 들렀다 알게 된 경우다.
이어 카히스토리(보험사고 이력, 보험개발원 제공) 조회로 알게 된 사례가 10건(19.2%), 구입 후 다른 곳에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아 보고 알게 된 경우가 6건(11.5%) 등이다.
▲침수 차량 식별 요령=자동차 내부에서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차량 시동을 걸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한 뒤 악취가 나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연료 주입구나 도어트립, 시거잭, 시트 사이, 트렁크 내부 공구 주머니 등에 흙이나 오물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흙이나 오염된 흔적이 있는지 살핀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속에 오물이나 흙이 들어 있는지 체크하고, 보닛을 열어 엔진룸 내부에 흙이나 오물이 묻어 있는지 구석구석 확인한다. 머리받이 탈착부나 트렁크 내부 공구, 예비 타이어, 시트 아래, 스프링 등 금속 부위에 녹이 슬어 있는지 살핀다. 카히스토리를 조회해 보고, 평소 다니는 정비소나 자동차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 차량 구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악취가 나거나, 흙 또는 이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된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의 구조ㆍ장치의 성능 및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증해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만큼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챙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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