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시설물과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 그리고 수박, 딸기, 토마토 등 9개 시설작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지난해 도입한 멜론, 파프리카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부추, 상추, 시금치는 70개 시범시군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단동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이상으로,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을 함께 가입하고자 할 때는 하우스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리온실은 가입면적 제한이 없으며 유리온실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온실내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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