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헌법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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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헌법소원(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10-07 13:48
  • 신문게재 2013-10-08 16면
  •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그러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언제 어떠한 경우일까?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직접성). 또한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야 하고(자기 관련성) 그것도 과거나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 개연성이 아닌 현재 실제로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현재성).

예를 들면 복지에 관련하여 불평등한 조항이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을 때에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시행되면서 청구인이 자신이 불평등조항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즉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문제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그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잘못한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문제가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잘못된 집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처럼 잘못된 집행의 경우에 이를 구제할 법적 절차가 없거나 구체절차가 있더라도 권리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절차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행정쟁송이 아닌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이란 헌법적 가치에 관련된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법적으로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법소원의 보충성).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헌법 관련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도라고 하여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그 사안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청구인이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소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원래 헌법소원의 대상은 입법, 행정, 사법 등 헌법적 가치에 관련된 모든 경우이지만 일반적으로 법률과 그 법률시행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법의 경우 헌법해석상 특정인(예를 들면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국가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때에 헌법소원에 의해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문제라면 법원 재판의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상호 독립적 법률판단기관이라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판결에 대하여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법원재판결과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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