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행위는 전국적으로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 2013년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대구ㆍ경북 18건, 부산ㆍ울산, 전북이 각각 17건, 강원 15건, 대전ㆍ충남 13건, 인천 10건, 충북 9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전대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마저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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