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격이 비싸고 기능이나 디자인이 다양한 운동화가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 중 80% 이상은 내구성 불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운동화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지난해 2879건, 올 상반기에도 135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745건, 올 상반기 343건 등 1088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 구제 신청 사유로는 품질 및 A/S 관련 불만이 973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관련한 것도 115건(10.6%)에 이르고 있다.
품질과 A/S 하자를 이유로 피해구제 접수된 973건 중 780건(80.2%)은 내구성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설계상 하자도 193건(19.8%)으로 집계됐다.
이어 염색 불량 150건(19.2%), 접착·봉제 불량 123건(15.8%), 안감 마모 93건(11.9%), 에어 파손 79건(10.1%), 밑창 불량 76건(9.7%), 변형 76건(9.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운동화 열풍에 따라 다양한 소재의 운동화가 출시되는 만큼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가 필요하고, 구입시 착용 및 세탁 주의사항, 관리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취급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운동화 하자로 인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원인규명 등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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