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헌법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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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헌법소원 (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09-30 14:00
  • 신문게재 2013-10-01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가치를 최고이념으로 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가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 앞에 때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며 이를 보장해 주는 기관이 분명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헌법재판소는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한다. 즉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이라면 이를 폐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관련해 그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공무원을 재판에 의하여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심판권이 있다. 그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손을 들어 주었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도 헌법재판을 통해 이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는 일반국민들에게 관계된 헌법소원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헌법소원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한 경우에 이를 보호해 주는 헌법재판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에 헌법소원제도는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첫째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법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직접 심사해 달라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미성연자이면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어떠한 경우에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의 특징은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변호사강제주의) 이것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변호사 선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헌법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가 법상 보장받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러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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