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심판위, NC쇼핑센터 건립 심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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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심판위, NC쇼핑센터 건립 심의보류

현장재조사 후 11월말 결정

  • 승인 2013-09-29 16:26
  • 신문게재 2013-09-30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NC쇼핑센터의 건립 여부가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서구 둔산동에 NC쇼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이랜드그룹측과 2차례나 건축인허가 신청을 반려했던 서구청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장 재조사 뒤 결정하기로 했다.

29일 대전시와 이랜드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립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구청과 이랜드그룹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현장을 직접 나가 재조사한 뒤 오는 11월말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측인 서구청은 실과장과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청구인측인 이랜드그룹측은 설계자와 변호사가 참석해 각자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심의위원들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현장을 직접 나가 조사한 뒤 결정하기로 보류한 것”이라며 “오는 11월말에 개최 예정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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