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1월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바뀐다.
이번 개정은 4·1대책과 7·24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을 제공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 또는 민간분양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준공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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