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기수]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업문화 활성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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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기수]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업문화 활성화로

[기고]탁기수 대전시 과학기술정책 자문관

  • 승인 2013-09-25 14:20
  • 신문게재 2013-09-26 20면
  • 탁기수 대전시 과학기술정책 자문관탁기수 대전시 과학기술정책 자문관
▲ 탁기수 대전시 과학기술정책 자문관
▲ 탁기수 대전시 과학기술정책 자문관
경제학자 슘페터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들이 끊임없는 혁신,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수행함으로써 동력을 얻는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창업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미취업 과학기술인이 62만명으로 고급인력의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도 13만명이나 되어 잠재적인 과학기술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하여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창조경제 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유형을 크게 3개 분야 즉, 과학기술연구개발 협동조합,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 협동조합, 과학문화·교육협동조합과 소분야로 미취업 이공계 전공자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형외 11개 분야로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본방향은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하는 사회, 과학기술인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맞춤형지원으로 2017년까지 100개의 협동조합을 상시 운영하고 201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0개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공적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육성으로 수요에 맞게 역할 수행을 하게 되면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창조경제 모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맥락하에 국내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체계 실태를 분석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확보 방법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지원 되도록 재검토하여 향후 창업,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지역)을 좀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지역 단위 차원에서 기업과 인력 및 지식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별 테마를 바탕으로 문화,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전략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간 공동 R&D지원체계를 확대하도록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개방형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타 출연(연) 및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역량결집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적극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아무리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승부를 하더라도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제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금융방식(엔젤투자, 벤처캐피털)에 의한 자금 조달 비중 감소, 정부차원에서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한가지 예를 들면 청년층의 도전정신이 희박하고 위험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고, 좀처럼 재기에 성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엔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벤처 창업가들이 실패해도 노력했다면 결과를 인정해주는 성실실패제를 도입해야 창의적인 발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연구자 '성실실패제'를 인정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 법이 하루속히 시행되어 벤처창업가들이 맘껏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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