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이랜드그룹의 손을 들어주면 당초 계획대로 건립이 진행되지만, 기각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NC쇼핑센터 건립과 관련, 주변 상인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대전시와 이랜드그룹 등에 따르면 이랜드는 올해 초 서구청에 NC쇼핑센터의 건축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2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 끝에 결국 반려돼 27일 행정심판이 예정돼 있다.
서구청의 반려 이유는 주변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이 미흡하고, 주변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랜드는 서구청이 흡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이다.
27일 열릴 예정인 행정심판위원회는 시 내부인사 1명과 외부인사 8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공익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인인 이랜드그룹이 법 규정이나 제반 절차를 준수했는지, 공익적 문제는 없는지 등은 물론 서구청의 반려 이유에 대해서도 검증하게 된다”며 “다만, 이번 청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없었던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행정심판 기각시 행정소송도 염두에 둔 모습이다.
갤러리아 동백점을 400여억원에 매입하면서 대전을 전초기지로 충청권 공략에 나선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이랜드그룹은 전국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의 기존 영업점을 인수해 간판을 바꿔 달은 경우는 많지만 신축하는 것은 대전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우선 공식적 입장을 내놓기가 부담스럽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직 행정소송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NC쇼핑센터의 건립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변 상인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인근 상인들은 NC쇼핑센터가 건립돼야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며 건축승인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반면, 주변 재래시장과 일부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실정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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