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기업들은 상습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상의 회원사는 1600여곳으로 이 중 30%에 해당하는 480여곳이 당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상의 정관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전과 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시 일부,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지역 사업장의 반년 매출세액 기준, 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ㆍ군은 2억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당연회원으로 인정해 6개월마다 전년세액에 0.0002를 곱한 금액을 회비(상한액 5160만원)로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회비 징수에 따른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당연회비 납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회비납부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당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회비 납부를 권유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회비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강제성이 없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기대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의는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회비납부 비율이 점점줄어 들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이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하루 빨리 기업들이 인식을 전환해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북부상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북부상의(천안, 아산, 홍성, 예산)는 전국회비 부과율이 최저수준을 하회하는 등 예산 또한 넉넉지 못한 상황이다.
충남북부상의 관계자는 “지역에 큰 기업이 없을 뿐 아니라 당연회비 납부 또한 저조하다”며“기업들이 납부한 회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의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와 달리 일부 기업들은 회비납부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지역 A기업 관계자는 “혜택도 없이 회비만 내라고 하는 것 같다. 회비 납부 고지서를 받아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일부 기업들 또한 회비를 내지 않고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식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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