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는 10년 이내… 마감재 다를땐 배상청구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아파트, 하자보수는 10년 이내… 마감재 다를땐 배상청구

전용면적 조망권 예상과 다르면 공정위 신고 가능 승강기 유지비는 1층 살아도 부담해야

  • 승인 2013-09-22 13:22
  • 신문게재 2013-09-23 1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아파트 입주후 낭패보지 않으려면…

연말 도안 신도시를 비롯해 본격적인 입주 물량이 공급되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입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도 많다. 당초 아파트 분양 때와 다른 마감재나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자들은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법제처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들이에 앞서 살펴봐야 할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입주 후 마감재 등이 다를 때=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한 것과 다를 때가 있다. 이는 입주자들이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의 자재나 견본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이 생각보다 작은 경우=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크고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더 넓지도 않고 조망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각종 편의시설, 교통 및 조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하자보수책임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하자보수가 미뤄지게 되면=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하자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위탁관리는 이렇게=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 보는 법=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다.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해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다.

▲1층도 승강기 유지비 부담해야=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관리비의 내용에는 일반관리비를 비롯해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가 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1층에 살더라도 승강기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2.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3. [기고] 공무원의 첫발 100일, 조직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4.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5.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1. 대전보건대, 대학연합 뉴트로 스포츠 경진·비만해결 풋살대회 성료
  2.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3. 한국자유총연맹 산내동위원회, '사랑의 반찬 나눔' 온정 전해
  4. 구본길에 박상원까지! 파리 펜싱 영웅들 다모였다! 대전서 열린 전국 펜싱대회
  5. 대전시, 여의도에 배수진... 국비확보 총력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