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인쿠르트사가 제공하는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 전체 217개 기준 35%)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그 중 7%(86개 중 6개, 전체 217개 기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모전 참여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9%가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가 36.1%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및 보상'이 24.6%로 뒤를 이었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해외의 공모전들 대부분이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공모전들은 너무 주관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미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정당한 보상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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