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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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고용을”

학교장 채용형태 '불안', 시교육청 난색… 갈등여전

  • 승인 2013-09-12 18:07
  • 신문게재 2013-09-13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 서명운동 돌입 선포식이 12일 오전 대전 시교육청 앞에서 열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회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br />손인중 기자 dlswnd98@
▲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 서명운동 돌입 선포식이 12일 오전 대전 시교육청 앞에서 열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회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2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교육청은 임금과 정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학교 행정과 교사 수업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비정규직 고용을 안정화하는 데 앞정서야 한다”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대전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모두 4800여 명가량. 이들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고용한 근로자다.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등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학교장이다 보니 예산 형편에 따라 수시로 해고가 이뤄지는 등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연간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되는 비정규직만 1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들은 또 근무시간에 대한 차별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달 초부터 대전 각급 학교 행정직 직원들은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관련 조례 통과에 따라 퇴근시간이 교원과 같은 오후 4시30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오후 5시 30분~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경기도 등 일부 시·도처럼 교육감 직접 고용조례를 제정해 직접 고용은 물론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이날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비정규직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관련한 소송이 법원에서 계류 중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현재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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