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상품권 살때 '먹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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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상품권 살때 '먹튀' 조심하세요

구매자 60% "돈 내고도 배송 못받아" 소비자피해 급증… 소셜커머스 68.1% 최다

  • 승인 2013-09-12 17:58
  • 신문게재 2013-09-13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 사례 중 60%는 돈을 내고도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상품권 피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도 연평균 2200건을 웃도는 실정이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7648건에 달하고 있다.

2010년 1065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3352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에 2139건으로 주춤하더니 올해는 지난 6월말 현재 1092건이 접수됐다. 연평균 2200건이 넘는 수치다.

소비자상담 접수된 7648건 중 피해 구제를 신청한 545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권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권의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 제한 88건(16.1%), 상품권 발행 업체의 폐업이나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 등으로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 대금 환급 지연·거부 43건(7.9%) 등이었다.

피해 상품권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 유형별로는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종이 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품권 211건(38.7%), 모바일 상품권 61건(11.2%), 카드형 상품권 6건(1.1%) 등이다.

종이 상품권의 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 등 다른 상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 금액이 커 소셜커머스에서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면 소비자가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99 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별다른 제약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상품권 관련 법률 제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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