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대전 14.1%, 충남 17.8%, 충북 11%(56명)에 이르는 우범자는 곧 성범죄 전력자다. 이들 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주목적이 재범 예방이란 점에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소재 불분명한 성폭력 우범자가 단 1명도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시민 불안감 해소가 다름 아닌 시민 눈높이 안심치안이다. 우범자 소재 파악부터 안 된다면 성범죄 억제에 아무리 애쓴다 한들 시민들은 잘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소재 불명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고위험군이 포함돼 있다면 말할 나위가 없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실 아닌가.
게다가 이들에 대한 관리만으로 범죄 재발 방지가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법망은 더 허술하다. 주소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대상자 역시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월 1회 관리에서 주 단위 관리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에 걸맞게 관리 전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소홀하고서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관리 강화에 늘 따라붙는 것이 인권 침해 시비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강화에 딜레마로 작용하는 요인은 당연히 제거해줘야 맞다.
최근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흉포화 경향을 띤 것이 성폭력 관련 범죄다. 재발 방지에는 첫째가 관리 강화이고 우범자 동향 파악이다. 하나 더 가미할 것은 우범자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노력이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 우범자가 활갯짓하고 다니는 비상식적인 관리체제부터 과감히 정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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