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현재 66개,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10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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