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부동산 관련 법률상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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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부동산 관련 법률상식(4)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09-09 14:14
  • 신문게재 2013-09-10 20면
  •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매대금 외에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한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그 대금의 9/1000이내이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차임×100 을 더한 금액의 8/1000이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 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보증금에 차임×70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된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단 지급되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중개인의 잘못이 아닌 매매당사자의 이해관계나 매매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한 매매계약해제는 중개인에게 책임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물론 중개인의 잘못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중개인은 중개수수료 외에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세금이 있다. 바로 취득세, 등록세이고 여기에 곁들여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이 붙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세금으로 바로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도 증여세가 붙는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도 내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상속세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은 대단히 많고 또 그 금액도 적지 않다. 부동산에 관련한 많은 세금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부동산은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러한 세금을 감수하면서도 기를 쓰고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고 보존해야 할 인류의 자산이다. 개인소유의 대상이 되어 투기의 목적이 되고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거품이 바로 부동산의 가격에 있다는 사실은 참 불행한 일이다. 결국 그 거품은 우리경제의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가져온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여부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거품의 부작용을 예상하여 법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 제도로서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실명제, 미등기전매행위 형사처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제도 등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탐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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