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발표]1%대 초저금리로 내집마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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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발표]1%대 초저금리로 내집마련 기회

취득세 1~3% 영구 인하… 월세 소득공제 60%로 확대

  • 승인 2013-08-28 18:02
  • 신문게재 2013-08-29 2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이던 현행 주택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하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는 폐지된다.

또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도 본격 도입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소득요건과 대출한도 및 적용 금리가 각각 완화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사철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응방안은 ▲전세수요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시장심리를 회복하기로 했다.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을 시행하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중 3000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2000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가을 이사철에 맞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앞당기는 등 하반기에 매입·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며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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