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합의…2015년까지 39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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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합의…2015년까지 39곳 대상

세종시·행복청·LH, 이관시기 등 원칙 마련

  • 승인 2013-08-27 17:54
  • 신문게재 2013-08-28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행복도시 공공 건축 및 시설물 이관 원칙이 관계 기관간 합의로 마련됐다. 세종시 출범 후 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평행선을 달리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따라 공공 건축 및 시설물의 이관시기 및 절차 등을 담은 합의서를 마련했다.

2015년까지 이관 대상 시설물은 행복청 소관 공공 건축물 18개 및 LH의 공공 시설물 26개 등 모두 44개다. 이중 2-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와 119안전센터, 어린이집(2곳),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 등 모두 5곳 이관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앞서 대전~유성 및 오송역, 정안IC 연결 광역도로 역시 시로 이관된 바 있다.

결국 39개 이관 대상 건축 및 시설물이 남게된 상황으로, 이를 놓고 3개 기관간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했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확정된 이관 원칙을 보면, LH 공공 시설물은 사업 준공 후 시설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첫마을이 포함된 2-3생활권은 올해 말 이관된다.

6520세대 입주 완료와 복컴 및 학교시설, 공원 일부 등 기반시설 설치는 완료됐지만, 사업준공은 아직 안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이관되는 대중교통 중심 도로와 은하수공원도 비슷한 유형이다. 시설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을 몇일 이내로 못박을 수없다는 얘기다. 또 전문 관리인력이 필요한 수질복원센터와 세종호수공원,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모두 7개 시설은 준공 후 1년간 이관시기를 연장했다.

출범 세종시의 재정·인력상 어려움을 감안, 합동 근무를 통해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복청의 공공 건축물 이관 원칙은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 진행키로 했다.

올 하반기 1-2, 1-4, 1-5 복컴에 이어 내년 시청사 및 1생활권 광역복지센터, 행복아파트, 경로복지관 등이 대표적 예다.

이와 함께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 공히 개별 시설별 준공 30일 전 합동 점검을 실시, 준공절차를 거쳐 이관한다.

이날 합의는 향후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수인계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는 합동 점검 등의 과정에서 3개 기관간 원활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3개 기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본다”고 평가했고,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없는 기반시설 제공 및 행정서비스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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