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비정규직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3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원자력연에 시정명령했으며, 이에 원자력연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22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원자력연은 22일 '시정명령에 대한 기한 연장'을 노동청에 신청했으며, 23일에는 노조와 만나 29일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관한 안을 마련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까지인 시정명령기한이 지났지만, 노동청이 이 사안을 검찰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1인당 1000만원(최대 30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절차를 밟는 데에는 1~2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연은 노동청이 형사적 절차와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방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자력연이 비정규직 노조에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노조와 실질적 대화가 이뤄져, 원장의 형사처벌과 과태료부과 등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정명령 시한인 23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한은 지났지만 29일 연구원 측과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9일까지도 노조가 이해할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원장의 형사입건과 과태료부과 등의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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