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3일까지 불법파견 73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원자력연구원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22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으로 원자력연 비정규직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원자력연구원이 소송 제기한 것은 노동청이 제시한 직접고용 대상 73명과 일일이 만나 직접고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자력연은 73명 가운데 20여 명에 대해 직접고용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정년퇴직자와 이직자 등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가 파악이 어렵다는 견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기각에 23일까지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원자력연은 일단 효력정지 기간연장을 노동청에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원자력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6일 원자력연구원에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연구원은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연구원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시정명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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