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전도사, 스님 등 기독교와 불교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에서부터 횡령과 뇌물, 음주운전 등에 이르기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성폭력(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전도사 박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J 교회 전도사였던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돕던 지적장애 2급 장애여성(28)을 교육관 2층에서 강제 추행한 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다. 박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전도사를 하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사건 이후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산군 K 교회 목사인 K(60)씨와 K씨의 부인(59)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던 K 목사와 부인은 수년동안 출장비와 강의료 등을 횡령했고, 센터 물품을 사겠다며 받은 지원금을 생활비로 쓰는 등 모두 3300여만원을 사용했다.
충남의 모 사찰 주지는 사업비를 많이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주지는 2007년 충남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사찰 시설물 주변 석축 정비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00만원권 수표 5장을 주는 등 2011년까지 모두 1515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대전의 모 사찰 승려는 만난 지 이틀 된 20대 여성에게 춥다며 껴안은 뒤 강제추행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앞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월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모 사찰 주지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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