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에서 인사관리, 복무 및 품위유지, 예산회계관리 등 7개 분야에서 45건의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14건은 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신설 8건과 15건의 유사한 유형은 통합했다.
반복 지적되는 초과근무는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최고 경징계까지 처분하도록 했고, 고의적인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게는 횟수 또는 액수에 따라 최고 중징계가 가능해진다.
학업성적평가 분야에서는 사회적인 물의가 큰 만큼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고의적 문제출제 오류나 채점 등 성적조작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무단결근이나 근무시간내 무단이탈 및 이석 등에는 최고 중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직무태만은 경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예산·회계 관리 분야에서 위법·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처분기준을 최소 경징계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로 대폭 강화했다. 공사 및 시설관리 분야중 전문건설공사 등 무면허 업자와 계약체결과 동일구조물·단일공사 분할 계약체결건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경고에서 최고 중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전훈일 감사관은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해 보다 엄중한 잣대로 감사행정을 펼치는 동시에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는 사전에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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