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질식사' 현대제철 무더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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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질식사' 현대제철 무더기 형사처벌

당진경찰, 안전관리 소홀 등 3명 구속영장·11명 불구속 입건

  • 승인 2013-08-20 17:55
  • 신문게재 2013-08-21 5면
  • 조성수·당진=박승군 기자조성수·당진=박승군 기자
<속보>=지난 5월 발생한 현대제철 제강공장 근로자 5명 사망사고 관련, 현대제철 직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본보 5월 13일자 5면 보도>

당진경찰서는 20일 현대제철 제강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현대제철 직원 한모(4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 직원 이모(60)씨 등 8명과 하도급업체 직원 3명 등 총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제철 내 제강공장 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5명의 목숨을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다. 지난 5월 10일 오전 1시 45분께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강공장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아르곤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쓰러졌다. 근로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감식, 현장조사, 현대제철 컴퓨터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이어 사고 관련사인 현대제철과 외주업체 3개사를 대상으로 150여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로 내부작업 중 전로 외부에서 아르곤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한 점 ▲아르곤가스관 자동밸브를 시정하지 않은 점 ▲전로 작업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산소농도측정 등 밀폐공간프로그램으로 시행치 않고 작업지시한 과실 등이 밝혀졌다.

밀폐공간프로그램은 관련법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상태측정, 밸브 시정, 불활성 기체 잔류방지조치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근로자 질식사고를 낸 현대제철은 앞서 노동부로부터도 철퇴를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나서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특별감독결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등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하고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740만㎡의 부지에 총 1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며 근로자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추락사고부터 5월 질식사고까지 12명의 근로자가 각종 사건·사고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진 현대제철을 비롯해 관내 산업시설에 대해 안전사고예방활동 강화하겠다. 사고 시는 엄중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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