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해자 의혹을 받고 있는 쪽이 학생이 아닌 교사다.
학생이 아닌 교사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가해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부터 아리송해진다. 학폭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학폭위 권고에 대한 학교장의 수용 여부와 실제 담임교체가 이뤄지면 해당 교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본보는 대전교육청 법률자문을 받아 이번 논란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했다.
▲교사도 학폭위 가해자 신분이 될 수 있나=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사도 학폭위에서 가해자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정의)에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상해, 폭행, 성폭력, 따돌림 등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같은 조항 내의 '학생 간'이라는 문구가 '학생을 대상으로'로 바뀌었다.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징계,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는 교내 학폭위에 교사를 가해자로 넘겨도 무방하다.
▲담임교체 권고 학교장이 받아들여야 하나=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폭위 결정을 교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사항과 피해학생 보호 조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학교 학폭위는 교사의 체벌사항은 판정할 수 없으나 학생 보호 및 교육과정의 원활함을 위해 담임 교체를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김의성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입증하지 못한데다 담임교체 권고는 인사적인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징계사항이 아니다”고 견해를 밝혔다.
결국, 이 학교 학폭위는 담임교체를 권고했지만, 학교장이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담임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담임교체 시 교원소청심사위 소청 가능=학교장이 학폭위 권고대로 담임교체를 최종 결정했을 때도 해당 교사가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통해서다. 교육부 산하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 징계처분 재심 또는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 결정하는 기구다. 이 기구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효력과 같아 취소판결을 보장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는다.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가 담임교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면 학교장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학교장이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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