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태강씨푸드 등 6개 사업자는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해 총 272건, 약 18억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식자재 납품 사업자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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