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직원들의 잇따른 음주 추태로 입건처리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식당, 지구대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식당 관계자에게 “담배 있느냐”고 물어보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관계자는 “아는 사람이 아닌데 돈을 빌려달라는 등 갑자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소속 공무원들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부녀자를 폭행하거나, 정부청사의 담장을 넘으려다 적발돼 자정결의대회를 하기도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