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여·54)씨와 전 남편 B(50)씨를 구속했다. A씨의 전 동거남과 아들, 딸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진단서를 써준 병원 의사(38)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개의 생명·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수시로 사고를 내 100여회에 걸쳐 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어머니 A씨는 3억여원, 25세 아들은 5000만원, 24세 아들은 6500만원, 18세 딸은 7800만원 등 일가족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 A씨의 전 동거남도 2000만원을 편취했다. 전 남편 B씨는 지난 2010년 4월 25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야구공에 맞아 실명했다며 2개 보험사에 8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사고를 위장해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이들은 16개 보험사에 70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최고 매달 800만원씩 보험료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계단에서 넘어졌다. 성형수술 후 코뼈가 부러졌다' 등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기행각을 저질렀다. 결국, 보험사의 VIP 일가족이 알고 보니 보험사기단인 셈이다.
경찰은 병원 측의 자기공명영상(MRI) 등 자료를 분석해 허위 진단 등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소시효 적용(사기죄 7년) 가능액 등을 조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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