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우리 사회에 접대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영업부장을 맡고 있다는 A씨는 “시장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없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슈퍼 갑'처럼 느껴지는 거래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술자리 접대로 인해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 가정에도 소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직업이고,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큰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을 위로했다.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접대문화는 바꿔야 할 관행 중 하나다. 과다한 접대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의 경우 동종업계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접대비 예산이 많은 대기업들에 밀려 판촉에 어려움을 겪으며,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접대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조세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공개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137억원에 달했다. 유흥업소 결제액은 2007년 1조5904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1조4000억원을 넘었다. 보고서에서는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의 접대행위가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국내 기업 100곳의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들은 지난해 전체 접대비의 50.1%를 유흥비에 사용했다. 식사비(24.3%)를 포함하면 거래처나 유관기관과 술을 마시고, 먹는 데 접대비의 74.4%를 사용한 셈이다.
이처럼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사업상 필요범위를 넘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소비적 경비의 절감과 기업윤리의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접대비를 늘리거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과다한 접대비의 지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자사 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접대비 명목으로 매출액에 비해 과다한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거래처에 접대비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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