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아 공사를 포기한 건설사는 책임이 '슈퍼갑'의 횡포를 부린 새마을금고측에 있다며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반면, 해당 새마을금고는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주 소재 A새마을금고는 지난 4월 하순 지역 내 한 지점의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이 신축공사의 기초금액은 12여억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지역 K건설사는 기초금액의 81%인 10억2800만원에 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문제발단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했다.
K건설사는 낙찰 후 해당 새마을금고는 물론 설계업체에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과 내역서 제공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 내역서를 제공했는가 하면, 토목내역서와 시방서는 제공하지 않아 토목을 뺀 상태에서 건축, 설비의 공 내역서로 공사원가서를 작성했지만 낙찰가는 물론 기초금액 마저 조달청의 기준단가에 조차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K건설사는 낙찰금액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후 새마을금고측은 공사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5500만원) 납부를 K건설사에 요청했다. 건설사측은 공사포기도 억울한데 보증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슈퍼 갑'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대표는 “건설사가 공사를 하려면 공사에 대한 도면과 설계도서 등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에 맞는 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 하자고 하면 되겠느냐”며 “낙찰업체가 공사에 나설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든 뒤 계약을 하라니 사업포기를 유도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이 공사의 경우, 총액입찰이고 낙찰하한율이 80%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조달청 기준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하다. 낙찰 1위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없으면 최저가 2순위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며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처사는 최근 우리사회에 불거진 '슈퍼 갑'의 횡포로, 이를 뿌리뽑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측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건설사에 넘겨줬을 뿐 더러, 규정대로 처리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을 낙찰업체측에 제공했다”면서 “낙찰업체가 공사를 포기했을 때에는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부 규약이 있어 그대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업체에도 당초 낙찰업체에 적용한 조건을 동일하게 반영했다”며 “해당 업체는 공문을 통해 당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약포기에 따른 보증금은 내부 감사에서 지적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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