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정책은 바퀴의 앞뒤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기업이 지방에 진출할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상 껍데기뿐인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지금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서 보듯 지방세마저 지방에서 손쓸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치시대의 지방은 중앙정부 일개 부처의 하부기관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다 됐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중앙 중심적인 예속상태, 획일적인 중앙집권화정책의 기본 틀이 유지된 셈이다.
이러니 '초(超)중앙집권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말하지만 지방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현재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아직 2~3할 정도의 자치력 수준이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여기서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보다 좋은 것은 없다.
지방분권 실현에 특히 미흡한 것이 강력한 법적 토대다. 중앙집권 바탕 위에 제정된 현행 관련법은 지방분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구속력이 약하다면 역시 손질해야 한다. 전국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교육자치제 개혁, 자치 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도 적극 추진할 사안이다.
동시에 지자체의 기획력과 집행 능력 증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제 활성화 등 다른 과제도 아울러야 한다. 최근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손을 잡은 것은 지방분권 촉진에 의미 있는 일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해 조속한 지방분권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도 검토해볼 시점이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 격차해소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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